누리펀딩

공지사항

투자한도 변경 안내(온투법 등록)2021.08.30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에 따른 투자 한도 및 적용 세율 변경 안내

누리펀딩은 2021년 8월26일 온투업법 승인되어
투자한도 및 세율이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 됩니다.
적용일자 : 2021년 8월 27일

1.누리펀딩에 대한 투자한도

-개인 일반투자자: 3천만원 이내(동일 차입자 5백만원 이내)
단, 부동산 담보상품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 1억원 이내(동일 차입자 2천만원 이내)

-개인전문투자: 제한없음 / 상품별 40%
-법인투자자: 제한없음 / 상품별 40%
-여신 및 금융기관: 제한없음 / 상품별 40%

2. 적용세율

-개인 투자자: 15.4% 원천징수
-법인투자자: 27.5% 원천 징수
*투자시점과 관계없이 2021년8월27일 부터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적용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 드립니다.

2021년8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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