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지급방법 변경 공지(투자이용약관)

공지사항

원리금 지급방법 변경 공지(투자이용약관)2019.04.02

투자이용약관 변경 사항 공지
-대출만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매월 첫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상환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변경하였습니다.
-선정산 상품의 경우 실질 상환일이 30일 ~ 50일인 경우가 많아 업무량 경감을 위해 부득이 하게 이자지급을 원금 상환일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변경 하였습니다.
- 누리펀딩 투자상품에 관심을 가져주신 투자자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투자이용약관 변경사항 참조
제9조(투자금 및 수익금의 지급)
(3) 대출실행되는 해당월 1일부터 24일까지 대출 실행된 경우, 투자상품의 이자수익은 익월 첫 영업일에 지급되며, 해당월 25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대출 실행된 투자상품의 이자수익은 익익월 첫 영업일에 지급됩니다.(다만, 대출만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원금 상환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