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펀딩

대부거래 기본약관

시행일자: 2017년10월1일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누리펀딩대부(이하 “여신업체”라고 한다)와 채무자(이하 “고객”이라고 한다)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여신업체와 고객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여신업체와 고객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여신업체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 고객이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여신업체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고객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실명거래)
1. 여신업체와 고객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2. 여신업체는 고객이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3. 여신업체와 고객 사이의 계약은 고객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 (약관의 명시․설명․교부)
1. 여신업체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여신업체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게시하고, 고객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2. 여신업체는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9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6조 (계약의 성립)
여신업체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이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7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고객은 대출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여신업체와의 대부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고객은 대부거래와 관련하여 여신업체에 제출하는 자료를 거짓없이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거래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1. 여신업체(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대부업 등록번호
3. 고객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계약일자
5. 대출금액
6. 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7. 연체이자율
8.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9. 대출금을 변제받을 은행계좌번호(변경될 때 여신업체는 고객에게 사전 통지)
10.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11.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12.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제10조 (이자율 등의 제한)
1. 여신업체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여신업체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3. 여신업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4. 고객이 여신업체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5. 여신업체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고객이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1. 다음 각 호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2. 고객,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여신업체의 채권 또는 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나 보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 등을 말함.]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 비용
4.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5. 여신업체나 여신업체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6.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여신업체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업체는 이를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 고객이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고객이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신업체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7. 여신업체는 대부계약 약정시 고객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2조 (계약서의 교부 등)
1.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여신업체와 고객이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2. 상환 완료 후 고객은 대출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여신업체는 대출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3.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여신업체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13조 (담보의 제공)
고객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여신업체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객은 여신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여신업체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내 이어야 한다.

제14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1. 고객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신업체로부터의 독촉, 통지 등이 없어도, 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2. 고객이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3. 채무불이행자명부(한국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공공정보)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5. 폐업,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고객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7. 고객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고객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여신업체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은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9.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10.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는 경우
11. 고객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여신업체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여신업체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여신업체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고객은 여신업체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2. 고객 및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13. 고객이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14. 고객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15. 제7조, 제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 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16.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고객이 여신업체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여신업체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여신업체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여신업체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15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1. 고객은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없이 원금의 전부를 상환할 수 있다. 단, 대출 원리금 상환 첫 회가 경과한 이후부터 기한전의 임의 상환이 가능하며 일부 상환은 불가하다.
2. 대부계약 체결시 고객과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여신업체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을 고객이 부담한다.

제16조 (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1. 고객의 채무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여신업체는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녹취),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변제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고객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고객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고객이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여신업체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여신업체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여신업체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녹취),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여신업체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여신업체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객과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7조 (영수증 등 서면교부)
여신업체는 고객으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 (통지사항 및 효력)
1. 고객이 이미 신고한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감, 서명, 근무처가 변경된(휴직, 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 포함) 경우,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여신업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 인감, 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다.
2.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고객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여신업체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고객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한다.
3. 고객이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여신업체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고객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4. 여신업체가 고객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5. 여신업체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고객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채권양도)
여신업체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0조 (신용정보)
1. 고객이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2. 고객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여신업체의 채권보전 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 하기로 한다.
3. 여신업체는 고객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지연배상금)
1. 고객이 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을 그 결제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대출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연체정보등록)
1. 다음의 신용정보들은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제공 집중, 관리된다.
2. 개인 식별정보: 성명, 생년월일
3. 개인신용거래정보: 개설/발급정보, 개인 대출정보, 개인채무보증정보 등
4.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정보, 채무불이행정보, 대위변제 /대지급 정보 등
5. ‘연체 등’ 정보 등록
6. 대출원금, 이자 등을 5일이상 10만원이상 연체한 경우에 5일이 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정보로 등록 된다.(단, 신용조회회사에는 5일이상 10만원 이상 연체 시 단기 연체 정보집중)
7. 해당 연체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영업일기준 7일 이내에 연체정보는 해제된다.
8. 「신용정보관리규약」개정으로 ‘연체 등’의 정보등록 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

제23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본 약관 제14조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에 따라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면 또는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 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예고 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법원에 재산관계 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 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제24조 (채권추심업무 위탁 및 수임사실 통보)
1. 여신업체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여신업체가 지정한 신용정보회사에 채권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2. 채권관리를 위임 받은 신용정보회사는 고객에게 채권수임사실통지를 서면 또는 문자메세지로 보내도록 한다.

제25조 (이행장소ㆍ준거법 )
1.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여신업체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여신업체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2. 고객이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6조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1. 여신업체(여신업체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2. 고객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고객이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고객이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5. 고객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6. 고객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고객 외의 사람에게 고객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8.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고객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9. 고객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고객의 관계인에게 고객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10. 여신업체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약관ㆍ계약내용의 변경)
1. 여신업체가 이 약관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영업점 및 여신업체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게시하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영업점 및 여신업체가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2.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여신업체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9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여신업체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여신업체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여신업체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