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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변경 사항2025.01.02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변경 사항

금소법 감독규정 변경에 따른 중도금 상환 수수료 부과기준을 변경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수수료 부과 기준
대출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일로 부터 기산하여 3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각의 항목에 관한 비용은 부과하기로 한다.
1)금융소비자가 대출에 관한 계약을 변경, 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2)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 변경, 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해정비용 및 모집비용